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사진.이름.나이.주소 등 '꼼짝마!'
2011-04-14 온라인 뉴스팀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14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까지 공개된다. 사진과 이름과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의 요지 등이 등록되며 피해자의 정보는 제외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으로 고지한다.
고지서에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의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가 표기된다.
기존 신상정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공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