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편의점 표시가격 따로, 청구가격 따로
2011-04-18 이호영 기자
한 편의점에서 표시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터무니 없는 이유로 차액 환불을 거절해 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18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에 거주하는 한 모(여.30)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집 앞 편의점에서 남성용 여성용 양말 총 세 켤레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살펴보다 흠칫했다.
2천800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여성용 양말이 3천400원인 남성용 양말과 동일한 값으로 결제돼 있었던 것.
한 씨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편의점 직원은 "가격이 올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가격표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냥 가져가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운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결제 당시 야간 근무자의 착오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겠다"며 차액 환불을 약속했다.
잘못된 표기로 인해 소비자 혼돈을 준 한 씨의 경우와 달리 동일한 제품을 판매처별로 다른 값으로 팔거나 가격 변동이 된 경우, 소비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판매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도록 한 '오픈프라이스 제도' 때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대해 판매처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