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나엽 넣은 불법 변비차 약국·인터넷 유통

2011-04-15     김솔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葉)'으로 '변비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판매업자 김모(54) 씨와 의약품도매상 이모(50)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센나엽을 넣은 차 제품 '현오차'를 위탁제조한 뒤 제품에는 '연잎 80%, 녹차 20%'나 '연잎 100%'로 성분을 허위 표시해 53만1천개 1억8천만원 상당을 약국과 인터넷사이트(www.hyunodang.co.kr)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차제품은 센나엽 80%와 녹차 20%를 섞거나 센나엽 100%를 넣어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전국 약국 480여곳에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한 현오차 1천278개(1천278만원 상당)를 '변비 특효식품'으로 소개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약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유도하는 자극성 생약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나 구토, 위경련, 만성변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