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스프레이 캔 제품… '화염방사기' 저리가라~
2007-04-12 백상진 기자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위해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스프레이 캔에 관한 사고가 지난 2000년 이후 211건이었고, 이 중 137건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최근 밝혔다.
분석결과 인체에 분사해서 사용하는 저온 스프레이 등은 사용방법에 따라 동상의 위험성이 있었다.
또 스프레이 분사 직후에 불씨를 가져가면 내용물의 가연성과 분사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인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파티용 스프레이는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분사물에 불이 붙는 사례도 나왔다.
내용물의 중량이 무거운 스프레이 캔의 경우 고온 환경에서 파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센터는 ▲안체에 분사해서 사용하는 스프레이는 상품의 표시사항대로 사용하고 ▲스프레이 분사 후에는 화기를 가까지 하지 말며 ▲자동차 안이나 직사광선이 닿은 장소에 방치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했다.
또 동상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인화되기 어려운 안전 성분을 사용하며, 가슬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쉽고록 설계해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