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100억대 빌딩짓다 고소당해

2007-04-12     헤럴드경제

    

SBS 드라마 ‘푸른물고기’로 9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고소영 씨가 서울 강남에 빌딩을 짓다가 옆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씨가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빌딩을 짓고 있는 장소 옆에 있는 4층 건물 건물주인 박모 씨는 고씨와 시공사 J사를 상대로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건물 신축 공사로 지반이 내려앉고 건물에 균열이 가게 됐다”며 “안전진단 결과, 지반 침하 때문에 생긴 균열 등을 보수하는 데 9800여만원이 들며, 지반 침하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면서 가치가 5억원 이상 감소했지만 이 중 3억원을 일단 청구해 총 3억9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소영 씨 역시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전 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건물 입주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청담동의 자신 소유 445㎡(약 145평)의 땅에 지난해 8월부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건설 중이다.


이번 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그동안 “유명 연예인이 강남에 100억원대의 빌딩을 짓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은 고씨인 것으로 판명됐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