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망사업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전망"

2007-04-12     장의식기자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지 않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 제도가 도입돼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이동통신시장 태풍의 핵 MVNO'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정보통신부의 역무분류제도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MVNO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분화돼 있던 역무들이 통합됨에 따라 MVNO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정통부는 올해 중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VNO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말한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MVNO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도매로 구매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MVNO 사업만이 허용되고 있다.

연구원은 "MVNO 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 설비투자 없이도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무한경쟁체제로 변해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실제 덴마크에서는 MVNO 제도 등장에 따른 경쟁격화로 도입 3년 만에 분당 최저요금이 66%나 떨어졌으며 핀란드 역시 MVNO 도입 후 한 해 동안 평년보다 2배 높은 6.9%의 요금인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MVNO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서비스가 다양화, 전문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의 빠른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의 콘텐츠를 이동통신과 결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MVNO 제도는 경쟁촉진이라는 본래 의도와 달리 ▲현재 재판매의 경우와 같이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고 ▲후발사업자의 구조조정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망 임대 기피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MVNO 제도의 도입이 산업의 기반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입 이전에 충분한 시장분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방지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