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병역거부 혐의 불구속 기소

2011-04-18     온라인 뉴스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화제를 모았던 강의석군이 입영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24살 강의석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광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 씨는 2008년 국군의 날 행진에 뛰어들어 알몸 시위를 펼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사진=강의석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