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의뢰 때 이것 기재하지 않으면 '쌍코피'
택배 배송을 의뢰할 때 운송장에 수하물의 금액과 어떤 내용물 인지 등을 반드시 기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업체 측의 구두 상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운송장에 사고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규정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사는 송 모(여.23세)씨는 수하물 분실 4개월이 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옐로우캡 택배를 통해 공주대학교 기숙사에서 안산 자택으로 택배를 보냈다.송 씨에 따르면 대학교 기숙사 1층, 택배접수처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직원이 택배용 박스 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었다고. 크기나 무게, 내용물에 상관없이 박스당 6천원이라는 말에 3개의 상자를 구입, 이불과 의류, 전공 관련 교재, 화장품 등을 담아 직접 포장하고 운송장을 붙였다.
집에 도착해 배송된 택배 상자를 확인하던 송 씨는 박스 하나가 이상하다 싶어 살펴보니 엉뚱한 짐이 담긴 다른 사람의 화물이었다. 곧바로 택배업체로 확인을 요청했고 결국 분실판정을 받았다.
본사 측 담당자는 “보상액 책정을 위해 공주 지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분실 판정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해 온 담당자는 “그동안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 택배를 분실한 것조차 몰랐다”는 설명으로 송 씨를 당황케했다.
“보상 금액에 대해서 잃어버린 물품의 중고가를 알려주면 바로 처리해주겠다”는 담당자의 약속에 보상금 137만원을 요구했고 이후 다시 연락은 끊어졌다.
10여 차례 넘는 독촉 전화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재 업체 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공주지점 관계자는 “송장에 어떤 물건이 들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알바생이 접수를 받는 등 정신없는 가운데 수하물에 대한 가격 등을 기재하라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물건 등을 분실해 놓고 고작 50만원이 최선이라니 말이되냐”며 반박했다.
공주지점 관계자는 “운송장 품명란에 빨간 글씨로 ‘50만 원 이상의 물품은 사전 신고시에만 사고보상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다”며 “50만원의 보상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협의한다면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