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품질불량인 소파 보상 요구
2011-04-28 임기선 기자
[Q] 3년 전에 가구전문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소파에서 벌레가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가구 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경과되고 벌레가 외부에서 침투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소파의 교환 및 벌레 방역비에 대한 보상여부 ?
[A] 소파 구입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소파 제작시 사용된 자재의 품질(가공상 하자 등)불량에 의해 벌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설치 장소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벌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파 구입.설치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벌레 발생원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보상기한(벌레발생 보상기준:제품 구입일로 부터 2년 이내)이 경과되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