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택배보관소서 물품 증발하면 누구책임?

2011-04-21     안유리나 기자

고시원 택배 물품보관소까지 배송된 물품이 사라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법률전문가는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택배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고시원측의 공동책임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사는 이 모(여.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일 경동택배를 통해 서울 역삼동의 아들 고시원으로 캐리어 가방을 부쳤다. 다음날 ‘배송완료’ 문자를 확인한 이씨는 당연히 택배 물건이 아들에게 도착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후 이 씨는 아들로부터 가방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황당한 이 씨가 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업체 측은 "중고 물품인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대응했다.


이 씨가 재차 항의하자 택배 영업소 측은 “담당 배송기사에게 전화해 확인해 보라”는 말만 반복했다.


화가 난 이 씨가 다시 배송기사에게 전화로 따져 묻자 그는 "고시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연락 후 택배 보관소에 가져다 놓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발을 뻗었다.


이에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배송된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보상 절차를 걸쳐 물건 영수증을 확인한 뒤 보상해준다. 그러나 이 경우 고시원 물건 보관소에 배달을 완료한 후 해당 물건이 사라진 것이어서 보상해 줄수없다. 현재 고시원 주변 CCTV를 판독을 의뢰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처음에는 중고 물품은 보상이 힘들다고 말했다가 이후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시원에서 사라진 것이니 CCTV를 판독해서 보상해 주겠다며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분명히 택배 물건을 보냈는데 업체 측에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 분실되었음에도 미적미적 시간만 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택배 업체 측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은 택배 측의 과실이 크지만  택배사 측의 주장대로 고시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물품 보관소에 나둔 경우라면 관리를 소홀히 한 고시원 측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이씨는 업체 측에서 판독 요청을 의뢰한 CCTV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