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인천공항 '입성'..롯데 가처분 취하
2011-04-19 김솔미 기자
1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지난 1월 공사와 신라면세점 사이의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에 특혜가 있다며 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지만 최근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루이뷔통은 오는 9월 예정대로 인천공항 면세지역에 점포를 열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루이뷔통 입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치 정책에 기여할 수 있고 공항 환승객 1천만명 유치도 달성할 수 있다"며 "아울러 면세점 매출도 현재 세계 3위에서 1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