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황속 '조건부 시공' 늘어 소비자 피해 우려

2011-04-20     류세나 기자

건설업계에 '부도공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가운데 삼부토건에 이어 파트너사인 동양건설산업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가시장의 경우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이 일반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이 중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조건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눈뜨고 코 베기'식 마케팅 성행…투자자 피해 우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상가 시공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조건부 시공계약'이 늘고 있는 것.


조건부 시공계약이란, 시공사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상가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행사와 공사계약 체결시 분양률이 일정비율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등의 계약 무효화 조건을 단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을 통해 시행사 측은 유명 건설사 유치를 통해 분양률을 높일 수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실패로 인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행사들은 재무건전성을 비롯해 대외 신인도가 높은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인다. 반면 시공사들은 상업시설의 분양성을 낙관하지 못하다보니 양측간에 '조건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실제로 판교, 광교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일부 '조건부 시공계약' 현장들이 시공사의 브랜드 효과를 통해 가까스로 약정 분양률을 넘겨 이에 따른 문제를 피한 상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가뉴스레이다 관계자는 "조건부 시공계약은 시행사와 시공사간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누적된 PF 부실 등이 금융권과 보증을 섰던 시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많아 조건부 시공계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서 상에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분양에 실패하더라도 건물 완공과 준공허가를 받아 내겠다'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무늬만' 시공사인지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책임준공'이란, 건설사업에 있어 관계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채권관계의 분쟁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건물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준공을 보증한 당사자가 자기부담으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보증의 개념이다.


분양 계약자 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보증계약을 했다면, 시행사가 부도를 내거나 혹은 분양실패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책임준공'이라는 홍보문구가 있더라도 정작 계약서 상에 배제돼 있다면, 시공사의 보증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세심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