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정보 '재활용' 주의보.."이럴 수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1일 민원을 제기해 온 부산시 남천동 거주 서 모(남.37세)씨는 3년 전 AXA다이렉트(대표 기 마르시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년간 이용했다고 한다.
계약 만료후 서씨는 AXA다이렉트와 거래를 끊고 몇 년간 다른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서 씨는 얼마 전 AXA다이렉트사의 연락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AXA다이렉트사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대며 새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해 왔기 때문이다.
서 씨는 “AXA다이렉트보험이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제쳐두더라도 자동차 번호까지 낱낱이 알고 있있다"며 "AXA와의 거래가 끊긴지 2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관해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쾌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신상정보는 동의하에서만 이용하며 이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서 씨의 경우 지난해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다시 연락할 기회가 생겼었고 그때 추후 연락여부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 씨와 비슷한 사례가 비단 보험가입에서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가입이나 통신사 가입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비슷한 민원이 수차례 제보된 바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는 것,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등에만 제한된다”며 “소비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일단 동의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런 사유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정부의 규제나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해석상의 제한 등 법적 분쟁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의 범위나 제3자 제공 등 활용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각 사업자와 소비자의 동의에 의해 정보제공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문제제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계정 등 개인정보 약 840만 건을 건당 100원에 판매한 혐의로 F씨를 불구속 기소했을 정도로 개인정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