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워크아웃' 법리 문제로 비화되나

2007-04-13     헤럴드경제
채권은행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팬택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가 법리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채권은행들은 팬택의 워크아웃 발효를 위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팬택 기업어음(CP)을 사들인 개인들의 손실을 떠안는 것이 현행법과 감독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탄원서가 제출되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공은 결국 재경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3일 팬택 채권은행단에 따르면 전날 주간은행인 산업은행과 우리, 농협 등 세 은행은 개인투자자들의 특정금전신탁 손실을 은행에서 배상할 경우 현행 감독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금감원과 추후 협의를 거쳐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관련기관에 사태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과 농협 등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책임을 은행이 떠맡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은행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의 팬택 CP 보유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신탁법 31조 및 신탁업법 12조에 따르면 은행 등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팬택 건이 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예외조항인 12조 2항을 보면 팬택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전신탁’이고 ‘운용에 의해 취득한 재산’인 것은 맞지만, 팬택 CP의 적정 시세가 있는지 또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그러나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채권은행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명분이 약하다며 최대한 채권은행들의 자율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팬택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아직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특정금전신탁 손실 배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화ㆍ권로미ㆍ안현태 기자(betty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