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폭발 자작극' 블랙컨슈머 선처 탄원

2011-04-20     유성용기자
삼성전자는 휴대전화가 충전 중에 폭발했다고 자작극을 벌이며 보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모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삼성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작년 5월 자기 집에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 및 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