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보쌈 먹던 중 손상된 치아 보상
2011-04-27 임기선 기자
[Q] 음식점에서 보쌈고기를 먹다가 오돌뼈가 아닌 일반뼈를 씹어서 위쪽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치료후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연락도 없고 사장은 전화도 안받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서면상으로 의사표시후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