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기자회견 "군대 가려면 유죄 선고 받아야~"
2011-04-20 온라인 뉴스팀
MC몽이 지난해 6월 병역 문제가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MC몽은 군대에 갈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재판부로부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MC몽은 "민심을 사려고 다시 인기를 얻으려고 군대에 가려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MC몽은 현재로선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불가하다.
그는 "현재 나는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선고받아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길 바라고 있으며 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