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전산망에 외부침입 흔적 상당"

2011-04-20     임민희 기자

검찰은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외부 침입’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기관과 공조해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금융보안연구원(FSA) 등 전자거래·금융보안 분야의 3∼4개 외부 기관과 적극 공조해 농협 서버운영 시스템과 삭제명령 프로그램 등의 구동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트북을 비롯한 서버운영 관련 컴퓨터들의 접속기록과 각 운영·명령 프로그램의 생성 시기, 성격 등을 분석하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 해킹에 의한 프로그램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농협의 서버운영 시스템 삭제명령어가 이번 사태 발생 전에 단계적으로 심어졌고 지난 12일 일제히 실행됐다는 정황 증거를 포착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메인서버 침입에 이용된 협력업체 직원 한모씨의 노트북이 전산센터 외부로 여러 차례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 노트북을 사용한 다른 직원들과 반출 과정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