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발을 쫙 찟은 소파..본보 중재로 해결

2011-04-21     박윤아 기자

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가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과 상관 없이 판매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1일 부산시 대연동에 사는 권 모(여.30세)씨는 소파에 튀어나온 나사 못에 딸아이의 발바닥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며 속상해했다.

권 씨는 4년 전 한 가구점에서 55만원 상당의 소파를 구입했다. 문제의 소파는 벨크로(일명 찍찍이) 부착형으로 만들어져 등받이 쿠션의 분리가 가능한 제품.

▲ 쿠션이 쉽게 분리되는 벨크로 부착형 소파

 

지난 7일 권 씨는 세 살배기 딸아이가 소파에 위에 앉아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위를 살펴보던 중 소파의 등받이 부분에서 돌출된 나사못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했다.

권 씨에 따르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딸아이는 발바닥 6바늘을 꿰매야했고 10일간 통원치료를 받느라 1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6바늘을 꿰맨 권 씨 자녀의 발바닥.

 

구입 가구점에 가구 환불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자 책임자는 “우리 가구점에서 산 거 맞냐”며 “칼로 소파 가죽을 찢어놓고 가구점 탓을 한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결제 영수증을 보관 중이라는 권 씨는 "3살짜리 아이가 당겨서 나올 못이라면 제품하자 아니냐”라며 “돈을 떠나서 무조건 나몰라라하는 가구점이 괘씸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전문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과 상관 없이 소파 제조상 결함을 근거로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파 환불보다는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두상 해결되지 않을 때는 1차적으로 증거사진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해당 가구점이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가구를 판매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직접 사과할 것이며 치료비 등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의 중재로 권 씨는 현재 치료비를 입금 받았으며 본사로부터 소파 무상 지급을 약속받은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