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전문매장과 본사 규정 '따로국밥'..소비자" 황당하다"

2011-04-26     양우람 기자

애플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윌리스’(Willy’s)가 본사의 방침과 다른 별도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26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정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초 월리스에서 아이팟터치 4세대(32G) 제품을 42만 9천원에 구입했다. 애플 전문 매장이라는 믿음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도 망설임 없이 선택한 것.

구매 후 급한 약속때문에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기기 박스를 개봉한 정 씨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 졌다. 본체의 뒷면에 세로로 선명하게 긁힌 자욱이 눈에 띄었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 여기저기 긁힌 곳이 상당수였다.

당황한 정 씨는 곧바로 윌리스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교환을 요구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처리될 거란 정 씨의 예상과는 달리 윌리스 측은 "제품을 방금 샀다 하더라도 포장을 밖에서 풀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 씨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점은 구입 영수증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정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현재 찝찝한 마음으로 제품 사용 중이다.  

정 씨는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구입한 새제품에 온통 흠집이 있다니...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구입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규정만을 내세운 채 교환을 거부하는 판매점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윌리스 관계자는 "제품을 제조하는 애플사의 규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윌리스 관계자는 “제품 기능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 기스나 유격 등의 이상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애플코리아 측의 입장은 달랐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자체 운영하는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구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기스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교환이 가능하다”며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영점 '애플스토어'가 아닌 판매 대리점의 경우 이러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