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 보상안, '시티폰을 기억해'

2011-04-21     김현준 기자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비스를 강제 해지 당하는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책이 미미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18일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통위 승인이 떨어지면 두 달 후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 그러나 KT가 기존 이용자들에게 제시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은 통신비 할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용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KT의 보상책은?

KT가 방통위에 제출한 이용자 대책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G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1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에 달한다.

KT 측은 이용자 보호조치로 자사 3G 서비스 전환 시 ▲24개월 동안 매월 6천원씩 통신요금을 할인, ▲7천원 가량의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카드 비용 지원, ▲사용 중인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 위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년 약정하에 KT의 3G로 전환할 경우 피처폰으로는 '미니멀풀터치', '와이파이폴더폰' 등 10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교체 시 3만5천원 정액요금제와 2년 약정에 '아이폰 3G(8GB)', '옵티머스원', '이자르', '넥서스원', '테이크2', '스마트볼' 등 6종을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타사 2G 서비스 이동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는 가입비를 제공하며 휴대전화 할부 잔여금에 대해 면제해줄 계획이다. 마일리지도 보상 대상이다.

◆이용자들 '부글부글'

이 같은 보상책에 대해 이용자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현재 2G 서비스 이용자 중 잔여 할부금 및 위약금이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데다 2년 약정 조건 하에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단말기가 대부분 단종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미 시중에서도 무료라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 USIM카드 비용 지원 또한 전환 신규 신청할 때 원래부터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남은 혜택은 매월 6천원의 통신요금 할인뿐이다.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계약 해지의 책임이 KT에 있는데 왜 마치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위약금 명목의 정당한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010 통합반대운동본부'의 아이디 'warcharisma'는 "가입비와 휴대폰 그리고 KT 유지 시 받았던 장기고객혜택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티폰 때와 비교해보면?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감은 예전 시티폰 서비스 중단 당시의 보상책을 선례로 삼고 있다.

1997년에 시작된 시티폰 서비스는 한때 가입자 수가 70만명에 달했으나 2000년 1월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중단 당시 시티폰 서비스 이용자는 대략 15만명 내외.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당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 2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가입 시 납부한 가입비(1만~2만원)와 보증금(2만원)을 돌려주고 단말기는 최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관리 요령에 따라 감가상각 후 잔액을 보상해 줬다.

또한, 시티폰 가입자가 PCS로 전환을 원할 경우 가입비(5만원)를 면제해 주고 단말기를 무상 공급해 주는 한편 단말기 분실보험에도 무료로 가입시켜줬다.

통신업계에서는 2G 서비스 종료 시 KT가 매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대략 7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3G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통위의 승인은 곧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입 여지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용자 불만을 방치할 경우 고질적인 민원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KT가 어떤 식으로든 좀 더 보강된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