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영문이름 스펠링 다른 항공권, 환불 불가
2011-04-25 안유리나 기자
여권에 기재된 이름의 영어 스펠링이 다른 경우, 항공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는 소비자의 부주의 책임이 크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5일 춘천시 퇴계동에 사는 백 모(남.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5일 인도로 가는 항공권을 75만원에 구매했다.
며칠후 구청으로 여권 신청을 하러 간 백씨는 여권 발급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여권의 스펠링(BAEK)과 본인이 항공권은 신청한 성(BACK)의 스펠링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항공사로 급히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백 씨의 사정을 들은 항공사 측은 “이미 작성한 영문 스펠링만 사용 가능하다.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백 씨는 "워낙 어릴 적에 사용한 여권이라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스펠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항공권 75만원을 물게 되니 기가 막힌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소비자가 작성했던 부분이라서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라며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고 조언했다.
항공권처럼 액수가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이나 여권 등의 스펠링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