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방울 세탁기 속에서 찢어진 이불..누구 책임?

2011-04-29     이호영 기자

공기방울 세탁기 속에서 이불이 찢어지면  소비자와 제조업체 중 누구의 과실일까?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 과실"이라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는 "두루뭉술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사용자 부주의를 방치했다"고 반박했다.

29일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대우일렉트로닉스의 공기방울 세탁기(DWF-120PN)의 '바람건조'기능을 이용했다 깜짝 놀랐다. 열흘 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30만원대의 새 이불의 귀퉁이가 찢어져 버린 것.

업체 측으로 내용 확인을 요청하자 젖은 세탁물을 두들겨 빠는 형태의 드럼과 달리 일반 세탁기는 탈수조와 저수조 일체형이라 세탁물이 물 위에 떠서 돌기 때문에 플라스틱 상판에 끼거나 고속 회전으로 뜯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 때문에 사용설명서에 '이불 등은 그물망에 넣어 세탁할 것과 이불 코스를 이용하라'고 적혀 있다는 것.

김 씨는 "당연히 그물망에 이불을 담아 '이불 코스'를 이용했다"며 "그럼 바람 건조에서 그랬다는 건데 세탁 과정과 별도로 '바람 건조' 시에도 그물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탁물이 찢길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소비자가 누가 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세탁기의 수평이 어긋나 세탁물이 물 위로 뜨는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났던 것"이라며 "애초에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에는 '바람 건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상이란 김 씨 주장에도 역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바람 건조는 분명히 '소량의 세탁물에 사용하라'고 설명서상 명시돼 있다고.


김 씨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내게도 과실은 있지만 '바람건조' 사용방법 어디에 소량의 세탁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사용설명서를 달달 외워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탓인 모양"이라며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