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무죄, 동성애 의혹 벗었어도..."색안경 때문에 '첩첩산중'
2011-04-20 온라인 뉴스팀
남자 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개그맨 김기수(34)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맹준영 판사)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참고해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기수에게 무죄 를 판결했다.
김기수는 무죄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그간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화병으로 병원도 다녔다"며 "밝은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뵙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A씨는 김기수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위자료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을 "오해를 벗어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 "무죄는 환영할 일이지만 색안경 때문에 여자와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