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통과, 청소년 자정 넘으면 온라인게임 '불가'
2011-04-20 온라인 뉴스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대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조정안대로 통과됐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