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10억 피소 "촬영거부로 쇼핑몰에 10억 이상 피해"

2011-04-21     온라인 뉴스팀

방송인 에이미가 쇼핑몰 분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가 쇼핑몰 '더에이미' 사업에 협조하지 않아 오병진(모델) 등 3명이 약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오씨 등은, "에이미는 언론 이슈화를 통해 부당한 지분요구를 했으며 촬영하기로 했던 수영복 광고 거부 등을 이유로 월매출이 18억 9000여만 원에서 3억 원대로 떨어졌다"면서, "에이미는 미니홈피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이 설립한 쇼핑몰 '플레이바이에이미'에 노이즈 마케팅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이미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