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자살 후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2011-04-26 임기선 기자
[Q] 자살도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A] 상법 제659조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면책되고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관에서 2년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2년 이내 자살인 경우 정신질환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채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법령 상법 제659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