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수 적다고 결항" 아시아나에 과징금 '철퇴'

2011-04-21     유성용 기자
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 예정이었던 이 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 70명, 7명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항공기 운항 취소는 사실이지만 바로 연이어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시켰기 때문에 시간차는 10분 안팎"이라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