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량 휴대폰 해지에 위약금 요구..본보 중재로 해결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해지 영향으로 SK브로드밴드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업체 측은 "계열사와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약금 면제 처리를 약속했다.
27일 서울 월계동에 사는 김 모(남.41세)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SK브로드밴드 3년 약정 ‘TB끼리 온가족무료’ 2회선 집전화 무료에 가입했다가 발목이 잡혔다며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해 온 김 씨는 전화 수발신이 수시로 끊기는 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거주지에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당장 설치는 어려우니 집 안에 3,4대의 소형 중계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계기 설치를 위해 베란다에 구멍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때문에 김 씨는 업체 측의 제안을 거절했고 기기환불 및 약정해지 위약금 면제와 한 달 요금제를 면제받아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환불로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조건이었던 2회선 중 1회선이 해지되면서 생각지 못한 위약금이 발생했다.
고객센터에서는 무선 결합상품을 해지할 경우 1만1천원의 위약금(설치비1만+부가세 천 원)을, 계속 사용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온가족무료200’상품에 해당하는 8천원의 기본료를 내거나 1천원의 기본요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중계기 미설치 지역임을 인정받아 기기환불 및 이동통신사 위약금 문제도 원만히 해결된 마당에 결합상품의 위약금에 내야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의 통화품질이 워낙 좋은 편이라 이로 인한 환불이 많지 않다. 무선전화 해약이 유선상품에 영향을 준 건 이번이 첫번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사례를 접해 관련 규정이 없어 고객센터에서 기존의 약관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다”며 “고객중심경영철학에 비춰볼 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면제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동일한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 이번 사례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