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가입 모집인 말만 믿으면 큰코 다친다
연금보험을 들 때 보험 모집인의 말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월 지급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당시에 설명받은 금액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5일 민원을 제기한 부산 좌동 거주 권 모(남.57세)씨는 지난 1995년 한화손해보험(당시 제일화재해상보험)의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모집인은 10년간 월 5만원씩 내면 2010년 12월부터 매달 17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연금지급이 시작됐을 때 권씨 통장에 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고작 월 6만8천원. 가입당시 보험 모집인이 말했던 1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권 씨는 “보험사쪽에 항의하니 원래 연금액은 공시이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10년 전 가입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이제야 공시이율 문제를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연금액의 변동은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여서 안타깝다”며 “권 씨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계약서 외엔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연금보험상품은 대부분 공시이율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가입당시엔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도 나중에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연금수령액도 함께 낮아진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제시받은 연금액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연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며 인터넷 상에서도 이 부분이 눈에 잘 띄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는 결국 소비자가 있기에 존재하는 만큼 아예 보험사가 나서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도 연금액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