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보도 판결, 네티즌 "하필 이 시기에 이지아 서태지 이혼설이..."
2011-04-22 박윤아 기자
BBK특검 당시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엎고 승소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2년전 시사인은 김경준의 제보를 받아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김경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해 3천6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이 열린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엎고 언론사편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언론사의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아 이혼설이 터진 시기와 교묘히 겹친다”며 “이지아 이혼설을 터뜨려 BBK 특검 의혹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