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맞고소 강한 의지.."성추행 누명 벗었지만"
김기수가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당연한 결과지만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면서 "1년간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나처럼 떠도는 루머로 상처받는 연예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까지 생각했던 쇼핑몰 마저 '김기수가 파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소문까지 번져 결국 지난 주 폐쇄했다"면서 "주홍글씨로 낙인 찍혔지만,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아 조금은 다행이다. 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 하루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힘들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맞고소 의지를 묻자 김기수는 "당연히 할 것"이라며 "추후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맹준영 판사)은 20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기수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6차까지)을 진행하면서 안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그리고 신빙성 부족 등 증거로서의 부족함이 많다”면서 “이와 관련 피고소인 김기수의 일관된 진술, 당시 함께 있었던 매니저들, 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이바 출입 등 소문과 관련해 김기수는 ‘트렌스젠더 친구의 오픈식 참석’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동성애 소문 또한 이번 사건에 비춰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정황도 없다”라면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남자 작곡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이 술 먹고 자고 있던 김기수가 새벽에 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치료비 등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