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홈쇼핑-신문광고 순진한 소비자 코꿰는 코뚜레"
액면 그대로 믿고 가입하면 '쌍코피'… 시정권고에도 과대광고 여전
2007-04-16 백상진 기자
AIG 보험은 지난해에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또 광고와 달리 보험금 지급에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김남용(46·강원 강릉시 홍제동)씨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AIG 첫날부터 질병입원비 보험’을 들었다.
각종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 첫날부터 6만원, 특별한 경우는 10만원, 골절이나 화상으로 입원시에도 최고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근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치료중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상해로 입원해서 안되고, 골절이 아니라서 안되고…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상해로 입원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광고할 때나 계약할 때 상해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안았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이중희 씨의 어머니(65)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당뇨가 있어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홈쇼핑 방송을 보니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수술비가 지급되고, 노환을 비롯한 자연사나 질병·상해 구분없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AIG 첫날부터 질병입원비 보험’이었다.
어머니를 위해 큰 기대를 갖고 전화로 상담을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질병 쪽은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 씨는 “누가 봐도 질병이 보장된다고 내용인데 사기치고 있다”며 “노인분들 건강보험을 가지고 과대광고한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소비자 문지숙 씨는 작년 10월초쯤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AIG하루입원비보험’을 가입했다. 보험약정서를 보고 가입한 것이 아니라 상담원과의 통화로 약정을 설명듣고 월 2만1000원씩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AIG직원으로부터 “몸무게 미달로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는 연락이 왔고, 그 후 3일이 지나 계약 해지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보니 매달 2만1000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갔다. AIG가 빼간 것이었다.
계약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보험계약 약정을 불러주던 통화만 녹음이 되어있고, 몸무게 미달로 계약체결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문 씨는 “그 때 받았던 계약 해지통지서도 버려서 없고, 매달 빠져나간 액수만 약 30만원 가량 된다”며 “입원비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다”고 소비자단체에 신고했다.
AIG는 보험금 지급도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변선태(36·전남 여수시 문수동)씨는 지난 2004년초 ‘종신보험’(암특약)을 들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해 8~9월 전남대 병원에서 조직검사와 삼성의료원의 입원검사 결과 후각신경 모세포 악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머리전체에 퍼져있는 종양 말기로 수술할 경우 하반신 마비 또는 시신경 마비를 초래할 수 있어 수술및 항암치료가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의 여러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알아보다가 2005년 1월말까지 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2005년 3월부터 여수 요양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의 치료를 병행했다.
대체의학 요법을 해주는 요양병원에서는 헬릭소와 아브노바라는 항암주사를 꾸준히 맞았다. 그 결과 4월 현재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변 씨는 “아직 종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통과 현기증, 전신쇠약에 따른 무기력, 구토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된 입원 보험료 2개월치의 3분의 1만 줄테니 그것만 받고 다음부터 청구하지 말라고 직원이 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