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5년 전 재산권 포기한 것 드러나.. "뒤늦게 소송 제기한 이유는??"

2011-04-25     온라인 뉴스팀

서태지에게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지아가 5년 전 이혼하면서 이미 재산권을 포기한 것이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지아는 5년 전 미국 법원에 서태지와의 이혼 청구 서류를 제출했으며 담당 판사의 이혼 판결문에는 원고 이지아가 배우자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기록돼있다.

“외국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에는 나와 있다.


이에 이지아가 뒤늦게 재산권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지아는 신비주의자 서태지를 위해 14년간이나 결혼사실을 숨겨야 했던 데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지아는 배우로서 본격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일본 하류계에서 일했다는 등 온갖 억측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다.


이지아는 재판에서는 불리하더라도, 가수 활동을 별로 않는 서태지가 문화대통령이라는 별칭을 단 톱스타인 이상 법리로서만 이 소송건이 마무리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는 “이지아는 이혼 효력이 2009년에 발생했고, 관련된 근거자료도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서태지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지아의 법무법인에서 2009년까지 두 사람이 부부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의혹은 남는다. 비밀결혼 공개가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기자로서는 단점이 있음에도 스타로서 자리잡은 이지아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소송을 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