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변호사 과다 보수료 조정 여부

2011-04-29     임기선 기자
[Q]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이혼소송을 당하여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기각시켜 주는 조건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착수보수료 880만원(실제 서면계약서상에는 금 팔백팔십 원으로 적혀있음), 성과보수금 1,000만원]  소비자는 당시 부당한 이혼소송을 당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였고, 변호사가 변호사보수기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착수보수료 팔백팔십원(팔백팔십만원이 아님-변호사쪽의 자필이었음)과 성과보수 천만원이란 글씨를 변호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써서 본인에게 싸인만 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알아본 결과 변호사 착수보수료와 성과보수금이 과다하게 요구된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임계약서의 조항이 계약해지를 하면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착수보수금 880만원 중 과다하게 지급한 330만원의 환급과 성과보수금을 200만원으로 중재 가능한지?
 
 
 
[A] 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되며  따라서 특별히 수임료 조정 요구의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