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타사 필터 사용한 청소기 고장시 보상 여부
2011-05-04 임기선 기자
[Q] 소비자는 2010. 7. 22. 사업자에게 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0. 9. 10.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AS기사가 방문하여 청소기를 점검하여 본 후 타사제품의 필터를 사용하여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른 회사 필터를 사용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