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줄구속에 편법 이직까지 '눈총'
2011-04-26 임민희 기자
지난 25일 금품비리와 관련해 금감원 전ㆍ현직 직원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됐고,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41)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42)씨가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황씨와 조씨는 돈을 받고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가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금감원 국장이 자신이 조사하던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법무법인)으로 이직한다는 소문까지 겹쳐 모럴 헤저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른바 ‘11ㆍ11 옵션쇼크' 사건을 조사했던 L 국장이 김앤장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도이치증권의 변호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곳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올해 퇴직 후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금융기관의 감사로 대거 이동한 터여서 세간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17조) 기준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당국 근무자의 피감기관 이직을 원칙적으로 막지만, 기관장이나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만 거치면 예외적으로 피감기관으로 갈 수 있다. 요즘에는 예외조항이 마치 원칙처럼 돼 버려 공직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마음대로 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