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본격 수사

2011-04-26     김문수 기자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6일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예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영업정지 전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게 하거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직원 10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해당일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이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천588건, 1천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