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품 '이렇게' 했다간 유상수리도 못해
2011-04-28 박윤아 기자
애플 제품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부품이라도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한 경우 리퍼비시(1:1교환) AS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애플은 국내 제조사들과는 달리 사설 업체를 통해 부품 교환을 할 경우 유상으로도 AS를 거절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에 사는 김 모(남.18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말 약 40만원에 3세대 iPod을 구입했다.
약 1년간 사용 후 뒷면 케이스가 지저분해져 사설업체에서 케이스를 교환했다. 케이스 교환 얼마 후부터 아이팟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이 발생해 애플 측으로 리퍼비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의 아이팟를 살펴본 KMUG 공인서비스센터 직원은 “임의분해한 흔적이 있어 본사로부터 수리접수가 거부됐다”며 제품을 되돌려주었다.
김 씨는 "중요 부품이 아닌 케이스라 고민 없이 사설업체를 이용했다”며 “스피커가 먹통이 돼 제품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사설 업체에서 부품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손상품을 회수하여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사설 부품을 대체할만한 부품이 없기 때문에 리퍼비시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사설 업체에 의해 부품 교환을 한 경우 유상으로라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사설 업체를 통해 부품 교환을 했더라도 부분 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