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전액 환수"

2011-04-27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