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초과 대출' 삼화저축 전행장 영장 청구

2011-04-27     김문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부실·초과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4년께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

이 전 행장은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등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은행에 부실을 가져온 혐의와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