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메시지 섣불리 터치하면 7만원"
야한 여자 사진'불쑥' 뒤 과금..회사"이용 안내 먼저 확인했어야지"
발신인의 신원을 알 수없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 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문자메세지를 열었다가 이용하지도 않은 화보 관람 요금을 지불하게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 도봉구의 임 모(남.22세)씨는 지난 4월22일 처음 보는 발신자로부터 30 통의 멀티메시지를 받았다. 호기심에 확인을 눌러보니 야한 여자 사진이 노출됐다.
깜짝 놀란 임 씨는 뭔가 낚시에 걸린 것 같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온세텔레콤 7만원 결제'라는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화가 난 임씨는 “화보를 본 것도 아니고 문자가 왔길래 확인한 것 밖에 없다”며 회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항이라서 환불이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임 씨는 “1~2분 사이에 7만원 결제가 말이 되느냐. 신고하겠다”고 따져 묻자 상담원은 “규정상 환불은 어렵지만 총 7건 중 3건만 지불하면 되겠다”며 정보료 4990원 결제를 요구했다.
임 씨는 “이런 황당한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처음에는 환불 못 해 준다고 하다가 신고한다고 말했더니 일부 환불로 무마하려는 태도도 불쾌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SMS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를 가장 먼저 확인하도록 설정했는데 30건의 문자가 온 것으로 봐서는 고객 분이 화보를 본 것으로 밖에는 볼 수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혹 실수로 접속해서 1~2건을 본 고객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심의를 거쳐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7건 중 4건만 환불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불을 안 해줘도 되지만 이미 고객센터에서 환불이 이뤄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