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미납요금 안내면~ "채권추심 무서워"
미납금 고지시 형식적인 고지 횟수보다 소비자가 미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거주하는 강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들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거듭 미납 요금 납부와 함께 납부 가상계좌 번호 등의 문자 통보를 받았다.
가입했다가 지난해 12월 이사하면서 해지한 현대HCN 동작방송 측 미납요금을 내라는 것이었다. 당시 강 씨는 총 1만2천590원의 미납액이 다음 달 청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바쁜 일상에 잊어버렸다.
김 씨는 "주소지 변경을 안 했던 제 책임도 있지만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4월 들어 갑자기 문자를 보내 채권 추심 운운하며 고객을 채권자로 몰아붙이는 처사를 이해할 수없다.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동작방송 측의 고지 체계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사용내역도 알려주지 않은 채 돈만 독촉한다. 청구서를 요구했더니 자동이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2주 기다려야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연체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동작방송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처럼 추심 1년내에는 신용 등 불이익은 없지만 1년이상 장기화되면 채권 추심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신용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편으로 2월 11일과 16일 미납 통보했고 문자도 함께 보냈다"며 "2월 28일과 3월 7일, 23일, 29일 연달아 문자로 요금과 납입 가상계좌 번호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동작방송 측은 결국 3개월 가량이 지난 뒤에도 입금이 안 된 상태여서 4월 7일 채권추심업체에 미납금 회수를 위탁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현재 미납금을 완불했지만 "주소지 변경이 안 됐더라도 추심 과정이나 해지 후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며 "고지를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좀더 상세한 내역과 안내를 해주는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