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금감원, "고액연봉 논란" 속 삭감론 대두
직원 평균 연봉 8800여만원.. 혈세 축내면서 청렴성은 밑바닥?
2011-04-28 임민희 기자
현재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태를 방치한 것은 물론 일부 직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 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부패감독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다른 기관에 비해 고액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이같은 '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최근 저축은행 부당예금 인출사건으로 금감원의
감독소홀과 비리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직원 평균보수 8천800여만원 고액, 청렴성은 밑바닥?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른 기관 공직자들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것은 감독업무 특성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이 많은 탓도 있지만 금융관련 회사들의 경영상태와 비리 등을 가장 객관적으로 감시․감독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렴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금감원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직급별 인원현황은 지난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원장, 부원장을 비롯한 임원 16명, 1급 52명, 2급 175명, 3급 404명, 4급이하 852명 등 총 1천499명이다.
보수체계를 보면 원장은 2009년말 결산기준으로 기본급 1억6천131만3천원에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더한 2억4천808만원을 받았다. 감사는 2억2천856만원, 부원장 2억2천925만5천원, 부원장보는 1억7천875만9천원의 임금을 받았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천836만3천원으로 기본급 4천892만에 기타 성과상여금, 실적 수당, 고정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이 더해진 금액(평균 근속년수는 16년5개월)이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이 1억6천700만원, 준정부기관 1억3천600만원, 기타공공기관은 1억3천700만원이다. 직원평균보수도 공기업 6천만원, 준정부기관 5천6백만원, 기타 공공기관 6천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9월 경제위기 조기 극복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 일부 급여 반납 및 직원의 급여를 5% 삭감하고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천799만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금감원 임직원들도 싱가포르 공무원처럼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처럼 청렴성이 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부패없는 나라'로 알려진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공무원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상이할 수 있으나 싱가포르가 높은 '청렴성'을 보인 데는 공무원들의 고액연봉과 부패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싱가포르에는 부패행위방지법과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공직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싱가포르 공직자 인상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총리의 연간 보수는 200만 달러로 미국대통령 보수의 5배, 일본총리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급의 보수도 126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반 공무원들도 기본급 외에 GDP상여금과 실적상여금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피해자민원 외면, 연봉 깎아야"..인적․제도개선 시급
물론, 금감원은 최근 권혁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업무량에 비해 감시․감독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사부문 강화 등을 담은 검사선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면서 전면적인 인적쇄신과 특히,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회사의 감사 등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대표는 "금감원은 부패한 금융조직의 대변자로 보고 있다"며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 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억울함을 당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민원을 금감원이 앞장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책임을 방기하고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감사나 고위층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금감원 임직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 등 공직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부패방지법이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이 제대로 해주면 많은 부패가 없어질 수 있지만 현재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잘못된 인사관행부터 개선하는 게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문제의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임직원은 엄중제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권혁세 원장은 지난 27일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진행, 잇따른 직원들의 비리혐의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 직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금감원의 신뢰회복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계에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시비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해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편법이 동원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을 찾아가는 것은 예금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