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스마트폰 속출..주파수 부족 심각

데이터 폭주로 통신장애 빈발 ..쥐꼬리 보상으로 입막음 급급

2011-05-02     김솔미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통신업계가 이동통신망 수용 용량이 포화 상태에서 추가 주파수도 확보하지 않은 채 회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3G 무선인터넷 연결 지연이나 통화 중 끊김 현상등의  피해가 넘쳐나지만 통신사들은 위약금 면제나 요금 할인 혜택 등의 쥐꼬리 보상으로 소비자들 입막음에 여념이 없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와이파이나 와이브로 설비 투자를 늘려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고속패킷접속방식(HSPA)을 업그레이드해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며 주파수 대역 확보 역시 통신 3사 모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1년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했고, 특히 강남지역처럼 이용자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밝혀 통신업체들의 개선 노력이 현 트래픽 증가 속도를 앞지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계기 고장으로 휴대폰 먹통..수백만 원 영업피해 어떡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 모(.32)씨는 지난달 초부터 발생한 사무실 휴대폰 불통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사무실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고장 났는지 갑자기 KT를 쓰는 전 직원의 휴대폰이 터지지 않았던 것.

김 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AS를 신청했으나 사무실을 방문한 담당기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심지어 휴대폰 불통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은 수백만 원을 넘어갔지만 KT의 제안은 규정상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대신 도의적 차원에서 휴대폰 요금을 3개월간 50% 할인해주겠다는 게 전부였다.

김 씨는 하루에도 캐치콜문자를 수십 통씩 받고 네트워크 연결 끊어짐이란 화면도 15번 이상 뜬다“10여 차례 이상 전화했는데도 업체 측에선 아무런 개선책이 없는데다, 만족할만한 보상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사 측의 사정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에 대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양측의 협의 하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처리 중인 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먹통 스마트폰.."요금 깍아 줄께 그냥 써"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최 모(.39)씨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한 후부터 스마트폰의 3G 무선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작년 12KT 스마트폰을 구입한 최 씨는 한 달 전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때부터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사무실 주변에서도 3G 무선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통화 중 끊김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평소 영업을 위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야했던 최 씨는 불편을 참지 못하고 KT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했지만 해당 지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트래픽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어 KT측은 매월 4천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선심을 썼다.

최 씨는 무선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며 통신사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할부로 지불하고 있던 단말기 대금을 완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

어이가 없어진 최 씨는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 측의 사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 황당하다며 하소연했다.

KT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의 경우 핸드오프(hand off, 하나의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통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도록 해주는 기능)가 이뤄지지 않아 기지국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국마다 보통 2~3km의 통화 가능 반경을 갖고 있으며, 기지국끼리는 반경이 약간 겹치게 설계하지만 최 씨의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이 반경을 벗어나 있었던 것.

KT 관계자는 문제의 지역에 기지국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안했다더 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화 불량 휴대폰 해지에 위약금 요구..본보 중재로 해결

서울 월계동에 사는 김 모(.41)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SK브로드밴드 3년 약정 ‘TB끼리 온가족무료’ 2회선 집전화 무료에 가입했다가 발목이 잡혔다며 속상해 했다.

작년 12월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해 온 김 씨는 전화 수발신이 수시로 끊기는 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거주지에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당장 설치는 어려우니 집 안에 3, 4대의 소형 중계기를 설치해주겠다고 제안 받았다.

그러나 중계기 설치를 위해 베란다에 구멍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는 제안을 거절했고, 기기환불 및 약정해지 위약금과 한 달 요금제를 면제받아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폰 환불로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조건이었던 2회선 중 1회선이 해지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위약금이 발생했던 것.

고객센터에서는 무선 결합상품을 해지할 경우 11천원의 위약금(설치비1만 원+부가세 천 원)을 내야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온가족무료200’상품에 해당하는 8천원 혹은 1천원의 기본요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중계기 미설치 지역임을 인정받아 기기환불 및 이동통신사 위약금 문제도 원만히 해결된 마당에 결합상품의 위약금에 내야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의 통화품질이 워낙 좋은 편이라 이로 인한 환불이 많지 않다. 무선전화 해약이 유선상품에 영향을 준 건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처음 사례를 접해 관련 규정이 없어 고객센터에서 기존의 약관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다고객중심경영철학에 비춰볼 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돼 면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