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못미더운 자동차관리서비스 계약 철회
2011-06-02 임기선 기자
[Q]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와 차량 무상점검과 에어컨 가스주입을 권유하여 약속장소로 갔는데 정비기사가 물어보지도 않고 점화플러그를 교체하고 엔진코팅제를 넣은 후 한달 16,500원씩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차량을 1년 동안 점검해준다고 합니다. 회원에 가입한 후 그날 차를 운행하는데 차가 이상하여 위 정비기사의 카센타에 가서 점검하였는데 이후 더욱 이상해짐니다. 위 업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자 점화플러그 교체와 엔젠코팅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동의도 없이 교체하고 투입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