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이동전화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2011-05-02 임기선 기자
[Q] 이동전화사용중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A]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 단,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