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한 사람만 살해했기 때문?"
2011-04-28 온라인 뉴스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사진)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