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주주배정' 유행..제3자배정 위한 포석?

2011-04-29     임민희 기자
최근 기업(주식회사)들이 유상증자시 '주주배정'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주배정이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법이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다.

대다수 기업이 주주배정을 선호하는 것은 유상증자시 할인율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상법상 시가발행이 원칙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주주배정을 할 경우, 가령 주가가 1만원이면 5천원이든 4천원이든 제약없이 발행할 수 있다.

주식회사 증자에는 주주배정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공모'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제3자배정'이 있다. 유상증자시 일반공모는 30%의 할인율을, 제3자배정은 1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종종 제3자배정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기도 했다. 그것은 발행절차가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에 비해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또 제3자배정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도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부 부실기업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또는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다수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배정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간혹 주주배정 후 실권주 만큼 추가로 제3자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배정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일단 할인율이 더 많은 일반 공모를 해서 물량소화를 다 못하면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짜고 3자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라며 "퇴출이 임박하거나 퇴출할 기업들 중에도 신고서를 내지 않고 사모를 통한 증권양수(M&A)를 하는데 이 경우 100% 제3자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은 구주주들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그중 2억7천만원어치만 주문이 접수돼 향후 실권주만큼 추가로 신주를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해 미래에셋맵스, IMM, 하나대투증권 PE 등 사모투자펀드(PEF) 3사가 인수할 계획이다.

유통업체인 신우는 지난 26일 10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공시했다. 신주 발행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8일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1천억6천500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공시하기도 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