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헬스장 중도해지시 적정 환급액

2011-05-11     임기선 기자
[Q] 소비자는 2010.1.8. 사업자와 헬스장 6개월 회원권을 등록하며 정가 480.000원이나 할인을 적용받아 3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운동을 한 후 개인 사정상 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정가 480.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계산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30.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중도해지시 정가를 기준으로 해지처리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사업자가 해지 조건 등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 해지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중하게 위약금 수준을 정한 것은 이에 해당되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중도해지시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인 36만원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산정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란 대금 결제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취소할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게되므로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